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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내일 심문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내일 심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내일(19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김 씨와 이 씨 사이에 오간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모레 낮 2시로 심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앞서 김 씨가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관련 사항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은 허가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 일부는 그제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스트레이트'가 방송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이튿날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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