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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히 있을 생각 마"…부서 옮겨도 '직장 괴롭힘'

<앵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 또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직원들 고충 상담도 맡고 있던 상사가 2차 가해를 했다는데,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 재단법인인 서울디자인재단 직원 45살 A 씨는 지난해 5월 부서를 옮기게 됐습니다.

같은 부서 상사가 사무실에서 A 씨를 발로 걷어찬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회사가 가해자와 분리 조치하기로 한 겁니다.

A 씨는 인사팀과 조율을 거쳐 직장 내 고충 상담 담당자이기도 했던 상사 B 씨가 있는 부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뜻밖의 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뭐 하러 (신고)했느냐. 앞으로 직장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팀에 편하게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넌 앞으로 신고한 이미지만 쌓일 거야.]

인사발령 이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괴롭힘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A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이 XX야 이런 식의 욕을 좀 많이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손가락 욕을 해요.]

[A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2021년 9월 6일 주간 회의 뒤 면담) : (니가 카톡에 도와주겠다고 올렸는데) 그거는 제가.. (아니야 XX야.) XX라고 하지 마세요.]

A 씨는 결국 인사팀에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상사 B 씨가 야근 수당 신청을 안 받아주기 시작했다고 A 씨는 말합니다.

낮에 끝낼 수 있는 일만 맡겼으니, 앞으로는 야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B 씨는 이에 대해 "인사이동 당시 했던 말은 2차 가해 의도가 없었고 A 씨 직장생활을 걱정해서 한 조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우발적으로 한번 비속어를 쓴 건 이미 사과했고 "A 씨 건강을 생각해 최소한의 업무만 줬는데 야근한다고 해서 이를 반려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노동청은 B 씨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개선 지도를 통보했습니다.

[A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모욕감과 모멸감, 자아 정체성에서의 괴리, 여러 가지를 느꼈죠. 지금도 잠을 못 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를 열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부서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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