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대출금 빼돌린 아내 폭행혐의 40대 "무죄"…왜?

[Pick] 대출금 빼돌린 아내 폭행혐의 40대 "무죄"…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내와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행위가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 단독(부장 김연경)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주거지에서 아내 B 씨와 장인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A 씨는 아내 B 씨가 집 안에 숨겨뒀던 현금을 발견하고 아내 B 씨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A 씨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로 마련한 자금이었는데, 이혼을 준비하던 아내 B 씨가  A 씨 몰래 인출하고 숨긴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아내 B 씨의 목을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장인 C 씨의 팔을 잡아 눌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A 씨의 옷이 찢어졌던 점, B 씨의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상황을 지켜볼 만큼 A 씨의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A 씨가 혼인 기간 한 번도 B 씨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