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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에 올해도 임대료 감면

<앵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인천시가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와 산하기관 임차인으로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약 4천3백 곳입니다.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 50% 감면에 올해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10%에서 30%를 추가해 최대 80%까지 감면해 줍니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50%의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인천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시작된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 차례 감면을 실시해 약 214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정하/인천시 재산관리팀장 :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통해 약 1백7억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드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유재산의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산하기관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 감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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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1조 4백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에 9천1백억 원을, 외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부도 위험성을 보호하기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에 5백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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