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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전쟁 나아질 듯"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체 인력이…"

<앵커>

직원이 아이를 봐야 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가, 올해부터는 모든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난감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가족 돌봄 시간 단축제도는 어린아이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될 때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다면 1주일에 최소 15시간만 일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도 일부 예외를 빼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 맞벌이를 하는데 아침에 전쟁터였던 집안을 정리하고 빨리 재우기 바빴다면, (제도가 도입돼서) 아이랑 조금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영세 사업주들도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직원 대신 일할 사람을 찾는 것부터가 난관이라고 말합니다.

[이동춘/스마트폰 필름 제조업체 대표 : 그 사람을 잠시 아르바이트로 2시간을 한다? 중소기업, 제조업, 뿌리기업(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 소부장 기업… 이 제조업은 그야말로 기술이 기반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대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달업의 경우 임시직에게 거래처 매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A 씨/배달·운송업체 대표 : 저희는 거래처 자체가 고정거래처예요. 키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보안적인 것도 다 담당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임시로 쓰는 사람한테 그런 매장에 대한 보안을 넘겨줄 순 없거든요.]

법을 어기면 업주가 징역형까지 받게 돼 있는 부분도 부담이 크고,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인 업체에 주는 최대 50만 원의 정부 장려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가 어떤 식으로라도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 정도 금액으로는 인건비 충당은 커녕 다른 부분들, 4대 보험 같은 부분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좋은 제도가 안착하려면 소기업에 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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