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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정 이상 '동료 평가' 확대…"갑질 방지"

경찰, 경정 이상 '동료 평가' 확대…"갑질  방지"
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경정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동료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정 계급은 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해당합니다.

기존 동료평가는 승진 심사 대상자 5배수 안에 들어간 경우에만 진행됐습니다.

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전입한 지 3년 이상 된 경정은 무조건 동료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경무관과 총경 승진 시 동료평가 대상 기준도 승진 적정연차에서 소속 기관 3년 이상 근무자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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