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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녹취, 일부 제외 방송 가능'…"유감" vs "상식 부합"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일부 빼고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한 법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기각한 재판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불법 녹취 파일로 규정하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은 언론탄압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어제(14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은 이번 주말 방송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순한 의도로 김건희 씨에게 접근해, 사적으로 나눈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MBC가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 공개 시점도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시간도 적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선거에 관여된 행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을 구시대적인 보도 통제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부당한 방송장악 시도이고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겁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위해서 사법당국과 언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며, 김 씨 관련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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