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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트 · 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앵커>

법원이 서울 시내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 방에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모든 연령대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시설은 서울 시내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입니다.

생활필수 시설인 데다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집도 제한 같은 다른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효력정지 신청인들이 제기한 17개 시설 가운데 3개 시설입니다.

나머지 식당과 카페 등은 마스크를 벗는 등 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 17가지 시설 모두에서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이 장기적으로 신체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승재/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춘다는 점에서 방역패스의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적용될 경우 미 접종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서울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내려진 만큼, 서울시 안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본안 소송 1심 선고 후 30일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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