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조치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기본권의 경계…'마스크가 갈랐다'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 이용 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식당·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행태에 비춰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식당·카페의 경우와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는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되는지, 또는 정지되는 지를 결정한 셈입니다.
법원 "청소년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 더욱 커"
앞에서도 밝혔듯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공익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왜 서울만?: 집행정지는 지자체 대상으로 신청해야…지차체별로 갈릴 수도
그런데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공문을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에게 방역패스 관련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휘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 행위"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문 발송 만으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 일은 서울시장이 고시를 마련함으로써 벌어지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의 경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논리로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의 방역패스 관련 조치만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어서, 서울시의 경우에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그리고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집행정지된 것입니다.
오늘 결정을 선고한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사건을 접수할 경우 재판부가 달라지는데, 물론 앞서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참고하겠지만, 다른 사건 재판부가 이번 사건 재판부의 결론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자인 : 김정연 / 기획·제작 : D콘텐츠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