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 통화녹음 파일에 대해 일부를 빼고는 방송해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네요. 법원이 김 씨 측에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렸는데요, 7시간 넘는 분량의 파일 일부만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 결정이 나온 오늘(14일)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통화녹음 공개를 막으려고 두 곳에서 방어전을 치렀는데요, MBC와 서울 서부지법이죠. 녹음 내용 보도를 예고한 MBC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러 갔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린 서부지법에서는 법률 대리인들의 법리 싸움이 벌어졌지요.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공방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듯한데요, 또 하나의 '김건희 리스크'가 될까요?
법원, "수사 관련 내용 방송금지"
# 오전, MBC 사옥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 영부인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배정돼 있는 자리일 뿐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는 국가적 상징이며 배우자 검증은 정권의 도덕성과 청렴성과도 직결돼 있다. 비록 그 검증 수단이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겐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
# 같은 시간, 서울 서부지법
"보도 안 된다" VS "후보 배우자 검증 필요"
(김건희 씨 측 변호사)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 씨는 지난해 김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MBC도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다.
열린공감TV 공지를 보면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열린 공감 TV 등 이런 사람들과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답변을 꺼낼 수 있을지 협의하고 녹음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언제 정치적으로 터트려야 유리한지도 협의하면서 녹음했다. 이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을 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에서 볼 수 있듯이 편집 왜곡해 공개하면 불법이다. 이 사건은 불법성이 더 크다. 그건 피해자가 녹음했는데 이건 가해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이다.
MBC 측 변호사는 검증 보도의 공익성을 주로 강조했네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나온 MBC 데스크급 기자는 "균형을 잡고 공정하게 보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고요.
(MBC 측 변호사) 김건희 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다. 김 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다. 이 사건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도 그 부분이 주안점이다.
전화녹음에 대해 검증 많이 했다. 수정 왜곡되지 않았는지 모든 파일에 대해 하나하나씩 일일이 확인했다. 이상 없는 것 확인했다.
반론 듣기 위해 2주일 동안 수차례 시도했다. 여러 가지 반론을 펴고 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반론을 방송에 최대한 반영하려 한다. (중략) 오늘 나온 반론하고 이후 건제주는 내용까지 최대한 반영해서 방송할 것이다.
(MBC 기자) 어떤 보도가 전혀 문제가 없겠는가?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공정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보도에 문제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53차례 통화, 7시간 45분 분량이다"
"► 진행자: 먼저 <서울의 소리> 기자가 김건희 씨와 지난해 6개월 동안 20번 정도 통화한 내용, 7시간 분량이 녹취된 게 맞습니까?
► 서울의 소리 대표: 20번이 아니고요. 53번입니다. 7시간 45분이고요.
► 진행자: 그러면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의 첫 통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 서울의 소리 대표: 처음에 '서울의 소리 기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화가 수십 차례 이루어진 건 저도 어떤 기술적인 그런 통화 방법이 있었는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략)
► 진행자 왜 MBC에 주셨습니까?
► 서울의 소리 대표: MBC를 우리가 예뻐서 준 게 아니고 MBC한테 뭘 얻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서울의 소리 입장은 어떤 공익적인 취재들은 우리가 보도하는 것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어떤 매체한테 주는 게 좋다. 우리는 그걸 지향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으로 판 커졌다?
오늘(1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지면서 공방이 확산할 공산이 커졌네요. 녹음 내용을 입수해 보도하려는 곳이 MBC말고도 더 있고요. 앞서 국민의힘이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등에 대해서도 법원에 녹음파일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다른 채널을 통해 통화 녹음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