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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6만 원' 벌겠다고 마약 손댄 여성…자녀 덕에 사형 면했다

[Pick] '26만 원' 벌겠다고 마약 손댄 여성…자녀 덕에 사형 면했다
베트남에서 5백만 동(약 26만 원)을 벌기 위해 마약 운반에 뛰어든 두 여성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받기도 전에 마약 소지 현행범으로 붙잡혔는데, 한 명에게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베트남 매체 뚜오이째는 호찌민시 인민법원에서 마약 소지 및 유통 혐의로 구속된 타이 푸엉 투이와 탄타오 응웬의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투이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응웬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응웬의 자녀가 생후 3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투이와 응웬의 집에 급습해 마약이 담긴 비닐봉지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닐봉지에는 995g이 넘는 케타민과 흔히 엑스터시로 알려진 MDMA가 3.5kg 이상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투이와 응웬은 마약 구매자 A 씨에게 마약 보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여성은 A 씨를 대신해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마약을 전달받았고, 자신들의 아파트에 보관했습니다.

A 씨는 투이와 응웬에게 마약을 잘 갖고 있다가 전달해주면 5백만 동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은 돈을 받기도 전에 경찰에게 덜미가 잡혀 마약 소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정작 투이와 응웬이 마약 구매자인 A 씨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해 A 씨의 추적이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현지 경찰은 A 씨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투이는 "마약 운반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진심으로 자백하고 반성했지만 적발된 마약의 양이 많아 그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며 투이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면 남편과 별거한 뒤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양육비를 벌기 위해 마약 운반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참작해 응웬에겐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606kg의 마약을 불법 밀매한 대만 남성 2명(사진=tuoitre)

전 세계에서 마약 관련법이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은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기만 해도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마약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는 끊임없이 마약 유통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마약 606kg를 불법 운반한 타이완 국적의 외국인 2명이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tuoitre'·'phapluat'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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