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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표 대기업 백신 의무화 좌초…대법원 "법적 권한 밖"

바이든표 대기업 백신 의무화 좌초…대법원 "법적 권한 밖"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OSHA는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은 "코로나19는 집, 학교,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 퍼진다. 이 같은 위험은 범죄, 공해, 여타 전염병에 따른 일상적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다수 직원의 일상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대법원이 작업장의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었습니다.

미국의 백신 거부자가 많아 접종률이 정체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정직 또는 무급 휴직 등 징계성 인사조처를 당한 근로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미국 코로나 백신 접종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앞서 금융 대기업인 씨티그룹은 정부 명령에 따라 오는 오늘(14일)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은 무급 휴직 처분하고 고용계약을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지난달 구글 경영진 역시 정부가 접종 의무화 마감 기한으로 내건 이달 18일까지 직원에게 백신을 맞거나, 의학적·종교적 면제를 신청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직원은 유급·무급 휴가 처분이 차례대로 내려지며 끝내 해고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 대법원은 찬반 5대 4로 이 조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처는 7만6천 개 기관의 종사자 1천30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작년 11월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하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으로도 확대하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일부 주 정부와 기업 등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담당한 미 제5 연방항소법원은 민간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백신 의무화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시시피·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몬태나·와이오밍주 등 11개 주는 제8 연방항소법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OSHA를 관장하는 법에 따라 추첨으로 법원 한 곳을 선정해 이곳에서 모든 소송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제6 연방항소법원이 선정됐고, 이 법원은 지난해 12월 앞선 판결과 반대로 "OSHA가 직장에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규제할 권한이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백신 의무화 반대파가 불복해 이번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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