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붕괴사고 아파트, 계약 해지 가능?…전면철거 들어갈까

<앵커>

지금은 무엇보다 실종자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만, 무너진 아파트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속 공사해도 되는지는 혹시 모를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부 한상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계약 해지 가능?

[한상우 기자 :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가서 살기에 불안하다, 또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실 시공이 명확히 입증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입주 예정일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올해 11월 입주 예정인데 내년 5월 이후에도 입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6개월 이상 지연?

[한상우 기자 :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만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이후에는 건물을 아예 부수고 새로 지을지 또는 어느 정도 남겨놓고 지을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지금 광주시에서는 이 아파트 아예 철거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자들에게 건설사가 냈던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Q. 입주 지연 책임은?

[한상우 기자 : 지금 이 아파트 계약자들은 분양가의 절반 정도를 이미 중도금으로 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계속 진행되고 그래도 입주가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입주가 지연되는 날짜만큼 계산을 해서 연 이자 18%로 돈을 보상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건설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한상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인명사고가 나면 경영자까지 처벌하는 법인데요. 이 법 시행 날짜가 이달 27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른바 '학동참사방지법', 이 법 자체가 현대산업개발 때문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것은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났기 때문에 이번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붕괴사고 실종자 1명 발견…야간 구조 작업도 강행한다
▶ 잔해물 제거 · 크레인 해체 '첩첩산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