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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영장청구 기록 공개해야"…행정소송

이성윤 수사팀 "영장청구 기록 공개해야"…행정소송
▲ 작년, 공수처 압수수색 정보공개 청구 나선 임세진 부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를 상대로 영장청구 기록 일부를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 임세진 부장검사는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수원지검 측 수사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종료돼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두 검사가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뒤이어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공수처에 관련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공수처는 다음날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는 이번 행정소송 소장에서 기록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공수처 처분에 근거 법률이 없고, 수사를 곤란하게 할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공수처가 벌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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