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공수처 사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 해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자료제공 사실 열람요청권'을 신설해, 이용자의 열람 요청 시 24시간 이내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로 자료 제공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신자료제공 통보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사기관이 부담하도록 햇습니다.
박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을 추계한 결과, 수사기관의 서면·모바일을 통한 통보 비용은 연간 약 30억 원, 향후 5년간 최대 152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수처를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2천651만8천716건으로 파악됐다"며 "매일 1만6천여명씩 자료를 들여다본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사건 관계인과 통화한 적 없는 국민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불법사찰"이라며 "시급히 통신자료 조회 제도를 개선해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조회권 남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