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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심야 검은 옷 입고 도로에 누운 사람 친 운전자…'무죄'→'벌금형'

[Pick] 심야 검은 옷 입고 도로에 누운 사람 친 운전자…'무죄'→'벌금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심야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운전자가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24일 새벽 4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5t 냉동탑차를 몰다가 53살 B 씨를 치고 지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B 씨는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위아래 검은색 옷차림으로 편도 3차 도로 가장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왜 새벽 시간에 도로에 누워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오른쪽 뒷바퀴에 무언가 밟힌 듯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민가나 상업시설 등이 없고,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습니다. A 씨가 무언가 친 것을 인지하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아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구호조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칠 때, 혹은 물건을 손괴할 때 운전자가 신속하게 취할 의무"라며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곳은 과속 방지턱 등 장애물이 없는 곳이라서 충격 진동이나 출렁임을 느꼈다면 즉시 정차해 친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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