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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징용 판결에 따른 자산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일본제철, 징용 판결에 따른 자산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에 근거해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된 일본제철이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일본제철 관계자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자산 매각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오늘(12일) 즉시항고 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한국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도 고려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점기에 징용 피해자들을 강제 노역시킨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에 대해 지난달 30일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2018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징용 피해자인 원고들은 일본제철의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해 승인받은 데 이어, PNR 주식을 매각해 위자료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PNR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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