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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돌 던져 배달원 사망케한 공무원, '심신미약' 주장했다

[Pick] 돌 던져 배달원 사망케한 공무원, '심신미약' 주장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내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대전시 공무원 A(58) 씨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오늘(12일) 시행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유가족 측에 금전적인 배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의 정신병력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걷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cm, 높이 12cm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 위로 던졌습니다.

A 씨가 돌을 던지고 5~6분쯤 지나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 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택배 기사가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119구급대가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A 씨가 경계석을 던진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한 뒤,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경계석을 던진 기억이 나지 않고,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CCTV 속 A 씨는 경계석을 도로에 던진 후 주변에서 경계석이 놓인 곳을 바라봤고, 오토바이가 사고 현장에 접근한 이후 A 씨가 자리를 떠나는 장면도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대전시는 A 씨에 대한 인사 조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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