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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 횡령'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앵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 홀딩스에 헐값에 팔아 이스타 항공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전주지법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저가 매도 범행은 피고인 자녀들만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를 이스타항공 대주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이스타 항공은 경영상 주식을 팔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선고와 함께 이 의원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여만 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9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부정 거래로 이 의원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양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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