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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궁금증, 총정리 했습니다

팍스로비드, 증상 좋아져도 끝까지 먹어야…남은 약 팔면 처벌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궁금증, 총정리 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환자들에게 사용됩니다.

정부는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인 2만1천 명분이 내일(13일) 국내 도입되면 재택치료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게 우선 투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먹는치료제 도입 및 사용방안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먹는치료제 투약 대상은?

▲ 이번에 도입된 치료제는 물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우선 순위를 정해 투약하게 됩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 우선 투약합니다.

또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여야 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 자가면역질환자,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제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입니다.

Q. 복용하던 약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

▲ 증상이 좋아져도 5일 치 약을 남김없이 모두 복용해야 합니다.

남은 약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판매는 약사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습니다.

남은 약을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 판매 행위입니다.

이상반응 등으로 투약을 중단했다면,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나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야 합니다.

Q. 임신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데 처방받아도 되나?

▲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수유 중인 경우는 팍스로비드 복용 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상담해야 합니다.

임신부나 수유 중인 산모를 팍스로비드로 치료한 경험은 없습니다.

정부는 팍스로비드 복용이 임신부와 태아에게 주는 유익성이 위해성보다 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 중인 여성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레르기, 간·신장질환,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Q. 약은 어떻게 복용하나?

▲ 약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5일간, 한번에 3알씩 복용합니다.

분홍색 약(니르라트렐비르) 2알과 흰색 약(리토나비르) 1알을 동시에 통째로 삼켜야 합니다.

정제를 씹거나 부수면 안 됩니다.

복용 시간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면 됩니다.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었다면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먹습니다.

즉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5일 후 상태가 악화하거나 좋아지지 않으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약은 15∼30℃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Q.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근육통 등이 임상시험에서 관찰됐으나 증상은 대부분 경미했습니다.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해 처방 중단·변경을 상담해야 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상담전화(☎1644-6223)나 한국화이자제약(☎02-317-2114)으로 신고·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Q.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

▲ 입원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환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면 입원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례일시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투약 대상 분류, 처방 절차는?

▲ 기초역학 조사단계에서 65세 이상 확진자를 초기 대상자로 선별합니다.

입원 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정되면, 즉시 관리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합니다.

비대면 진료에서 먹는치료제 투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즉시 처방이 이뤄집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서 환자에게 배송합니다.

Q. 배송은 누가하나?

▲ 재택치료자는 약국에 직접 와서 약을 수령하기 어려워 여러 대안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동격리자인 가족이 약을 대신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면 외출 허가를 받고 약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직접 방문이나 약국의 직접 배송이 어려운 상황이면 지자체가 배송업체를 사용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이 배달해주는 등의 방안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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