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어제(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에도 입장을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