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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 · 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이스타항공 횡령 · 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이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 원의 이득을 얻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전주시 완산구 한 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은 정당 이외에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 원으로 봤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구속됐으며 184일 만인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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