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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학교 건물 개축 · 단장 때 학부모 동의 절차 의무화

노후 학교 건물 개축 · 단장 때 학부모 동의 절차 의무화
▲ 첫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 당선 위례초 조감도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하거나 단장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동의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첫 해인 지난해, 서울에서만 14개 학교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 대상학교 선정과 공사 중 안전 관리, 학습권 보장 등 모든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수치로 확정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고 이를 공식 문건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안전을 핵심요소로 추가해 공사 중 안전관리와 감염병 걱정 없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콜센터나 전담지원팀을 구성해 학교 현장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5년까지 5년간, 노후 학교 2천835동을 총 18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추진 2년차인 올해는 지난해 선정돼 설계가 완료된 학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추가로 518개 건물을 선정해 사전 기획과 설계가 진행됩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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