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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백 건씩" 통제 없는 정보 유출

<앵커>

신변보호를 받는 여성의 집에 가서 그 가족을 숨지게 한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처음 유출했던 것은 구청 공무원이었다고 어제(10일) 전해드렸는데, 매일 수많은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유출하지 못하게 할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을 통해 주소를 빼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흥신소 업자 : 확실히 (돈을) 브로커한테 주고 확실한 정보를 관공서, 동사무소, 통신사 통해 뽑아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석준에게 넘어간 주소를 흥신소 업자에게 처음 건넨 사람은 수원 권선구청 건설과 공무원 A 씨.

A 씨 행위가 알려지면서 관공서 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제의 주소를 포함해 2년 동안 1천100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빼돌려 3천900만 원을 챙길 동안 해당 구청은 이를 까맣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A 씨가 사용한 차적 조회 프로그램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개인정보 조회 기록이 남지만, 이를 따로 점검하지 않습니다.

[수원 권선구청 관계자 : 개인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자체가 안 돼요. 해당 부서 담당자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적 조회 외에도 10여 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구청 직원의 권한 남용을 막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모 지자체 공무원 : 조회를 하루에도 몇백 건씩 들어가는 거고, 한 사람이 누가 그걸 빼낸다고 해서 알아차리기는 힘들죠.]

수사기관처럼 관공서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반드시 사유를 남기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여경/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내부 점검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외부 기관 압력이 필요하다. (외부 조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보고도 해야 하잖아요.]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수원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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