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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문구로만" 소견서 있는데 예외확인서 거절됐다

<앵커>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기 힘든 사람은 보건소에서 그런 내용의 확인서를 받으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데도 보건소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간암 말기 환자인 김 모 씨는 오는 15일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앞두고, 지역 보건소에 백신 접종 예외확인서를 신청했습니다.

입원 전 며칠이라도 가족들과 일상을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건소는 확인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김 모 씨 아내 : 호스피스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 식사라도 한번 같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걸로 안 된대요. (방역당국에서) 원하는 문구대로 소견서를 받아와라.]

면역억제제나 항암제 투여로 접종을 받기 힘들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접종 증명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진단서에 특정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의사에게 받은 소견서에는 "암이 빠르게 진행됐고, 백신 접종할 의학적 상태가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소는 같은 내용이라도 특정 문구를 요구했습니다.

'항암제 투여 중. 접종 연기 필요'입니다.

[김 모 씨 아내 : 의사 소견서를 무시한 채 질병청에서 정해놓은 소견서 이외에는 불가하다고 얘기하면 현장의 얘기는 없이 탁상행정으로만 일 처리 편하게 정해놓은 게 아닌가.]

의사 진단서에 '항암제 투여 중'이 아닌 '항암 치료 중'이라고 적혀 있어 확인서 발급이 거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윤 모 씨/말기 암 환자 가족 : (의사 진단서엔) 항암 화학요법 중임, 백신 예외 이렇게 적혀있어요. '접종 연기 필요' 이 말이 없다고 안 된대요.]

방역당국은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일일이 해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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