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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7일 발효…울산 지역 산업계 '초긴장'

<앵커>

대형 사업장이 많은 울산지역 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새로 뽑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기자>

환기가 잘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청소작업을 하다 작업자 2명이 유독 가스에 질식돼 숨진 산업재해.

강화된 처벌법이 적용되면 사업주나 최고 경영자가 구속될 수도 있는 중대 재해에 해당 됩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 재해 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이우헌/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 사망과 같은 재해 발생 시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스스로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진 법입니다.]

중후 장대형 사업장이 많은 울산지역 기업체들은 경영자 부담이 훨씬 커졌다고 우려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산합니다.

조선업체들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최고 경영진급으로 높여 관리역량을 강화했으며, 에쓰오일은 부서조직에서 본부로 조직을 격상을 검토 중입니다. 

[이민규/현대중공업 문화홍보팀 책임매니저 : 선제적으로 안전경영실장을 사장급으로 격상시켜 현장 안전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기존 생산본부를 안전생산 본부로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고려아연과 LS니꼬동제련, 현대중공업 등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에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한 외주 작업을 주로 맡는 협력업체들의 안전요원 채용을 지원하고, 외부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전방위적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에서 빠지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며 더욱 센 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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