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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 법정 밖에서 웃던 10대들 실형

[Pick]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 법정 밖에서 웃던 10대들 실형
법정 안에서는 선처를 구하다가 법정 밖에서 '불쌍한 척하니 봐준다'며 조롱하던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18) 군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B(20) 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과 6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제주시 한 모텔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이 성관계를 하면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들과 알고 지내며 감금·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다가 성매수 남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결심공판 전까지 재판부에 10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결심공판과 전날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들이 앞서 제출한 반성문과 달리 법정 밖에서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선 공판에서 경찰관이 되는 것이 꿈이라며 눈물을 흘렸던 A 군은 재판이 끝나고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웃으며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고 발언했으며,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서로 쪽지를 돌렸던 일까지 들통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형을 선고하며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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