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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매달 2천만 원 빚에 일가족 극단 선택, 4살 아이만 숨졌다

[Pick] 매달 2천만 원 빚에 일가족 극단 선택, 4살 아이만 숨졌다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거액의 빚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4살 아이만 숨졌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어제(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47) 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뒤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지난해 중순께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천만 원에 달하자 A 씨는 남편, 4살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4일, 경남 김해의 자택에선 4살 아이만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창원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 남편 B 씨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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