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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인방 첫 재판…"당시 성남시장 지침 따랐다"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어제(10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김만배 씨 측은 대장동 사업 지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방침에 따른 거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유동규, 정민용 씨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2명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 등 민간 사업자 3명이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에 19개 녹취록을 제공하며 협조한 정영학 회계사만 공소 사실을 인정했을 뿐,

[정영학/회계사 :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했는데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나머지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배임 혐의의 핵심 근거인 공모지침서상 7개 조항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건설사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 이익 분배 요구 불가 등 7개 조항이 화천대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소조항이란 검찰의 주장에 피고인들은 성남시 지침을 따른 거라 배임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 변호인은 검찰이 언급한 7개 조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시에 지시했던 방침에 따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라는 변호인의 표현에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재판은 본격화하고 있지만, 검찰의 윗선 수사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주요 결재 선상에 있었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된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소환은 연기를 거듭하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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