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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자 주소' 팔아넘긴 공무원, 사실상 부업이었다

<앵커>

지난달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그 가족을 숨지게 한 이석준은 당시 피해자 집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냈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돈을 받고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이 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석준이 지난달 10일 피해 여성의 주소를 들고 집에 찾아간 것은, 흥신소 3곳의 업자 5명을 손을 거쳐 가능했습니다.

이석준은 먼저 흥신소 업자 37살 윤 모 씨에게 50만 원을 건네 주소 정보를 의뢰했고, 윤 씨는 다른 업체 2곳을 거쳐 피해 여성 집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SNS상에서 점조직 형태로 불법 운영하는 흥신소를 추적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 흥신소 업체에 정보를 최초로 넘긴 것은 구청 공무원 A 씨였습니다.

A 씨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차량 조회 권한을 이용했습니다.

흥신소로부터 2만 원을 받고 넘긴 이 주소 정보가 살인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가족 : 제가 낸 세금으로 먹고산 사람이 참 저를 이렇게 해하게 했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참 마음이 아프고 이 사람(공무원 A 씨)한테 큰 벌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석준 건 외에도 2년 전부터 최근까지 1천100여 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습니다.

흥신소는 개인정보 조회 건수를 달마다 정산해 A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A 씨가 2년 동안 챙긴 금액만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구청에는 개인정보 조회권을 감시할 보안장치도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SNS에 '고액 알바 모집'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개인정보 불법 제공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와 흥신소 업자 윤 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이종정·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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