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3년간을 다닌 병원, 쇼핑몰 출입 막혀 이제는 못 간다"

형평성 논란 일어

<앵커>

대형 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이제 장 보러 갈 수도 없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평소 다니던 병원이 대형 쇼핑몰 안에 있어서 이제는 그 병원을 못 가게 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들은, 한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는 (백신의) 숙주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백신 패스 반대한다! (반대한다!)]

충북 청주의 한 대형 마트, 시민단체가 방역패스 없이 출입을 시도합니다.

마트 직원은 제지합니다.

[백신패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백신 안 맞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백신 접종 확인이 안 되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쇼핑만 불편해진 것이 아닙니다.

백신 미접종자인 42살 김 모 씨는 3년간 다닌 병원을 이제는 마음 편히 다닐 수 없습니다.

병원이 방역패스가 도입된 대형 쇼핑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백신 미접종자 :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들이 굉장히 환자들이 많아요. 방역패스가 적용됨으로써 미접종자들은 아예 이제 이용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고….]

30대 김 모 씨는 3개월 된 딸을 키우며 백신 접종을 미뤄왔습니다.

[다른 김 모 씨/백신 미접종자 :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서 백신을 못 맞은 상황예요. 오늘부터는 마트도 못 가게 돼서 점점 집에만 고립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방역패스 적용 대상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이용자들은 방역패스 인증을 해야 하지만, 손님을 상대하는 직원들은 방역패스가 필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시설 종사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이는 종교시설이나 취식이 가능한 키즈카페 등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좀 더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유찬 CJB, 영상편집 : 김종미, CG : 김경민)

▶ "오미크론, 1월 내 우세종"…설 연휴 분수령
▶ '먹는 치료제' 직구 등장…판매 · 광고 '불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