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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정당법 법사위 통과

'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정당법 법사위 통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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