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에 대해 군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10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노 모 준위에 대해 "군의 명예를 실추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하기는 커녕 잘못을 회피하려 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검찰은 특히 "2차 가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군에 또다시 불행 사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작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 준위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이 과거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와, 작년 성추행 사건 이후 즉각 상부에 신고하지 않고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을 선고했고 군검찰과 장 중사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