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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허가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허가
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M&A, 즉 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이르면 11일 에디슨모터스가 3천48억 원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천743억 원을 지급하고, 쌍용차는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양측은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그간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긴 협의 끝에 이날 본계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면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국내 기업 품에 안기게 됩니다.

2004년 쌍용차를 인수했던 상하이자동차는 경영 악화에 시달리던 쌍용차에 대해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2년간의 회생절차 끝에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상하이자동차와 마힌드라는 약속했던 쌍용차에 대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고, 외국 자본의 '먹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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