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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밀린 월급 줘요" 직원에 동전 '9만 개' 쏟은 업주

[Pick] "밀린 월급 줘요" 직원에 동전 '9만 개' 쏟은 업주
퇴사한 직원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당국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동전 테러'를 저지른 업주가 미국 노동부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은 지난달 30일 조지아주 피치트리시티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체 '오케이 워커 오토웍스' 소유주 마일스 워커를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조지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고발했습니다. 

'오케이 워커 오토웍스'에서 일하던 27살 안드레아스 플래튼 씨는 퇴근 시간이 계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인 워커와 다투다 2020년 11월 퇴사했습니다.

이후 플래튼 씨는 퇴사 전 마지막 달 임금 915달러(약 110만 원)를 수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자, 지난해 1월 노동부에 회사를 신고했습니다. 

노동부가 소장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워커는 플래튼 씨가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 하면 그(플래튼)가 역겨운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난 1센트(약 12원)짜리 동전이 많으니 이걸 이용해야겠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동전 9만 개와 동전더미에 올려진 급여명세서 봉투
동전 9만 개 정리하는 모습

워커는 같은 해 3월 플래튼 씨 집 앞에 기름이 묻은 1센트짜리 동전 9만 1,500개를 쏟아 붓고, 욕설을 적은 급여명세서 봉투를 동전 더미에 올려 놓았습니다.

워커가 플래튼 씨 집 앞에 투척한 동전의 무게는 무려 500파운드(약 226kg)에 달했습니다. 플래튼 씨는 이 동전을 정리하는 데 7시간이나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커의 만행은 플래튼 씨의 여자친구가 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워커는 CBS 인터뷰에서 "동전으로 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워커는 회사 홈페이지에 플래튼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워커의 '동전 테러'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라고 간주했습니다. 워커가 회사 홈페이지에 플래튼 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워커가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밀린 수당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3만 6,971달러(약 4,429만 원)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플래튼 씨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니 기쁘다"라고 뉴욕타임스에 전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Inside Edition'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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