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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아지 쥐불놀이 모자라 폭행…"연신내 학대범 찾는다"

목줄 달린 강아지를 공중에 빙빙 돌리는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일삼은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추적에 나섰습니다.

케어는 오늘(10일) 페이스북 계정에 한 남성이 강아지를 목줄에 묶어 끌고 가면서 학대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연신대 반려견 쥐불놀이 학대범 (사진 및 영상=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한 골목에서 남성이 강아지 목줄을 잡고 빙빙 돌리는 모습.

이 단체는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선일여고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학대범을 찾는다. 학대자가 사는 곳을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는 글과 함께 시민들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댔다"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범은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했다. 이건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다"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대자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이 학대범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며 "학대자의 신원을 아는 분은 제보 바란다"는 말과 함께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실제 영상 속 강아지는 견주의 이런 행위에도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28일 경북 포항에서 산책 도중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돌린 여성 2명은 동물학대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견주는 "강아지가 귀여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려견으로 '쥐불놀이'…동물 학대 20대 견주 · 친구 벌금형
지난 2020년 경북 포항에서 벌어진 '강아지 쥐불놀이' 학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및 영상=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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