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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작년 1인당 64만 원…올해는 얼마?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작년 1인당 64만 원…올해는 얼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높아집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45만5천55명에게 8조5천515억700만 원의 세액이 환급됐습니다.

1인당 평균 63만6천 원 씩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 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 원으로 처음 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천 원, 2018년 귀속분 57만9천 원, 2019년 귀속분 60만1천 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은 63만 원을 넘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까지, 7천만∼1억2천만 원 근로자에는 250만 원까지, 1억2천만 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 원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미지

가령 총 급여 7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천만 원을 쓰고 2021년 3천500만 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총 급여 25%(1천750만 원)를 초과해 사용한 1천750만 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3천500만 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천100만 원)보다 늘어났기에, 그 증가분인 1천400만 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 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263만 원에 140만 원까지 더해 총 403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 원을 합쳐도 한도가 400만 원이라 최종적으로는 4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63만 원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는 400만 원으로 137만 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기존 15%, 1천만 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 1천만 원, 지정기부금 200만 원을 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천만 원의 15%인 150만 원과 1천만 원 초과분인 200만 원의 30%인 60만 원까지 총 2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천만 원의 20%인 200만 원과 1천만 원 초과분 200만 원의 35%인 70만 원까지 총 2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보다 6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용해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약 2천만 명 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5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나머지 대다수 연말정산 대상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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