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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을 것"

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을 것"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43번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명 '소확행' 공약을 통해,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라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관련 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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