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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조금 못 내는 국회의원, 받지도 못하도록 추진

<앵커>

현행 규정상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못 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경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조금을 내지도 않는 대신 받지도 못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경조사에서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을 내는 것은 선거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부조하면 불법 기부 행위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그런데 경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가 나오고,

[A 지방의회 의원 : 갑자기 자기 임기 내에 두 명, 세 명 결혼시킨다든가, 위원장 맡았을 때 그때 하는 게 가장 축의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들어오고 같은 의원 입장에서도 조금은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정치인들과 접점이 많은 주민 대표나 지역 운동가 등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B 씨/주민 대표 : (경조사) 문자가 왔길래 제가 갔죠, 어쩔 수 없이. 우린 민원인 아녜요? 도로 포장, 뭐 어디 좀 해달라고 그런 소리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경조금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성적인 금품 제공·수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안 발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을 경우 처벌하고, 내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의 법안입니다.

[김영호/민주당 의원 : 유권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상호 축의금·조의금을 전달 못하게 하는 이 법으로 법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보고요. 마음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지역정치의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도 해당 법안을 입법 과제에 담을 계획입니다.

오늘(9일) 혁신위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가다듬은 뒤 조만간 다른 혁신안 등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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