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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발로 차고 목 조르고…경찰 "용의자 착각"

<앵커>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하고 전기충격까지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9달 만에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했지만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V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부산역, 가만히 서 있는 남성 뒤로 경찰들이 따라붙습니다.

놀라 달아나다 넘어진 남성은 에워싸인 채 발길질을 당합니다.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던 완주경찰서 경찰관 등이 30대 김 모 씨를 용의자로 오인한 것입니다.

[김 모 씨/피해자 : 발로 차고 목 조르고. 난 괴한인 줄 알았죠. 살려달라고 욕도 하고 아프다고 했는데도 듣지도 않더라고요. 고함지르니까 목을 더 세게 조르고.]

경찰은 김 씨가 용의자가 아닌 걸 확인하고 사과한 동시에 보상 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전기충격까지 가했다며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지금도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코뼈가 부러지고 전기충격기 맞은 데 쪽에 두드러기가 좀 많이 나서.]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해 용의자로 착각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추적하던 용의자가 흉기를 소지했던 만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감찰 조사 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선/완주경찰서 수사과장 : 용의자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검거하다 보니….]

하지만 필요 이상의 물리력 행사에, 수갑까지 채우고도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는 등 위법한 대응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씨는 뒤늦게나마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JTV, 화면제공 : 피해자 김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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