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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네 부모 죽일거야"…떡볶이집에 폭언 퍼부은 단역 배우

[Pick] "네 부모 죽일거야"…떡볶이집에 폭언 퍼부은 단역 배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친 XX야" "네 부모를 죽이겠다"

한밤중 동네 떡볶이집 주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단역 배우가 징역 6개월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단역 배우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27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동네 떡볶이 가게에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 씨는 이날 밤 10시 58분부터 다음날 새벽 12시 40분까지 1시간 42분 동안 이 가게에 18차례 전화를 걸어 "미친 XX야", "죽여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등의 거친 욕설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게 주인은 A 씨의 전화로 인해 다른 주문 전화들을 받지 못했고 음식도 조리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이런 난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6일 밤 9시 45분쯤 강서구의 한 빵집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빵을 사던 중 직원이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고함을 지르고 계산대에 있는 빵을 손으로 치는 등 17분간 소란을 이어갔습니다.

A 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 A 씨가 자백은 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고, "2심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에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단역배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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