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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쓰던 강의실, 이젠 2명" 새 방안에 학원 반발

법원 방역패스 제동에 "학원 밀집도 기준 강화"

<앵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자 정부가 방역패스 대신 학원의 밀집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학원들은 반발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한성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역패스 적용 전 학원은 강의실 4㎡당 학생 1명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도 1칸을 의무적으로 띄어야 했는데,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에 맞춰 이 조치를 되살릴 계획입니다.

학원들은 당장 강의실당 허용 인원을 고려해 강의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할 처지입니다.

[함영언/학원 대표 : 평소에 이 자리에 열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두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영업에 손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죠.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방역패스 중단이 얼마나 이어질지 학부모들의 문의도 끊이지 않습니다.

[나상빈/학원 대표 : (학부모들이) 계속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냐'하는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자녀의 접종 여부를 놓고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은희/학부모 : 글쎄요, 조금 더 두고 보는 상태? 학원은 보내야 되는데 지금 학원은 효력 정지가 됐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니까….]

[조희림/학부모 : 빨리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이 내려져서 혼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현행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 대상인데, 취식이 가능한 워터파크나 키즈카페엔 적용되지 않고, 유사 업종인 PC방과 미술관은 적용, 오락실과 전시회는 미적용이 맞느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 등 시민 1천700명은 오늘(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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