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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치사' 30대 1심서 징역 7년…유족 "항소 요청"

'데이트 폭행치사' 30대 1심서 징역 7년…유족 "항소 요청"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7월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황예진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 일 만인 지난해 8월 17일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씨의 유족은 선고 직후 검찰의 항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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