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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만에 잡힌 오스템 횡령 직원, 미심쩍은 행적…경찰 집중 수사

5일 만에 잡힌 오스템 횡령 직원, 미심쩍은 행적…경찰 집중 수사
경찰이 회삿돈 1천880억 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를 고소 접수 5일 만에 전격 검거하고 자금 행방과 범행 경위를 밝히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 씨가 추적이 비교적 용이한 금괴를 매입하고 경찰 감시망 안에 있는 자택 건물에 숨어있던 점 등 납득하기 쉽지 않은 행적도 드러나 경찰 수사로 풀어야 할 의문점이 계속 쌓이는 상황입니다.

오늘(6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이 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미 횡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18∼28일 이 씨는 한국금거래소에서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야 하는 이 씨가 굳이 무겁고 부피가 큰 금괴를 대량 매입한 점은 일반적인 거액의 횡령 사건에선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씨는 금괴를 매입할 때 거래소를 직접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이 씨 소재를 용이하게 파악했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잠적한 뒤 멀리 도망가지 않고 경찰의 주요 탐문 대상인 자택 건물을 은신 장소로 골랐던 점도 의문점입니다.

해당 건물은 이 씨가 잠적 전에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고소를 접수받고 사흘 뒤 해당 건물을 찾아가 이 씨 아내와 면담을 했습니다.

당시 이 씨 행방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씨 아내를 보면서 경찰은 수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범행경위에서 드러난 의문점과 관련해 "조사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조사를 진행한 뒤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횡령금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도 이번 수사의 핵심 목적입니다.

회사는 물론, 수만 명의 주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자금 추적은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분야입니다.

현재까지 이 씨가 범행 자금으로 매입했다고 알려진 금괴, 주식 등의 추정 가격을 합산해도 최대 수백억 원에 이르며 이 자금의 행방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이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금괴 일부를 현장에서 압수했지만 이 씨가 사들인 금괴 전부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씨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거 매매했다가 손실을 본 경기도 파주의 1977년생 '슈퍼개미'와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동일인임이 최종 확인된다면 이 씨가 주식 매매로 빚은 손실액은 300억 원대 규모에 이릅니다.

이 씨로 추정되는 주식거래자는 작년 10월 1천430억 원으로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여 주를 사들인 뒤, 12월까지 336만여 주를 팔았습니다.

매도 금액은 1천112억 원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이 씨 추정 인물이 보유한 동진쎄미켐 주식 수는 55만 주입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아내와 여동생 등에게 증여한 건물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데에 수십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범행과 도주 과정에서 그를 도운 공범이 없었는지 알아내는 것도 숙제로 꼽힙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듭 이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강조했지만, 과연 조력자의 도움 없이 팀장급 직원 한 명이 이러한 거액을 빼돌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점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씨가 자택 건물에 숨어있다가 발각됐지만 정작 이 씨 아내는 경찰 면담에서 이 씨 소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점을 고려하면 가족 일가의 범죄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압수한 금괴와 함께 지금까지 확인된 계좌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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