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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5만 원' 약사, 대한약사회 윤리위 회부 예정

'마스크 1장 5만 원' 약사, 대한약사회 윤리위 회부 예정
대한약사회가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된 약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오늘(6일) "이번 사안은 해당 약국이 소재한 대전 유성구약사회와 대전시약사회 윤리위를 거쳐 대한약사회로 이관될 것"이라며 "아직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 주 중 윤리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이 약사를 약사 업무 윤리규정 등에 기반해 절차에 따라 심의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해당 약사에 경고 처분이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해당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약사회로부터 약사 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등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약사 면허가 박탈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사 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개된 상황을 봤을 때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으로 심의될 것"이라며 "복지부에 해당 약사의 자격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사회와 유성구 등에 따르면 이 약사는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약사는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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