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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위,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제명 의결했지만

<앵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징계가 결정되는데, 실제 제명까지 이어질지, 고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박덕흠,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넘겨받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세 의원 모두 제명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 어제(4일) 복당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명 결정을 듣지 못했고, 소명 절차도 따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 징계안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직후 제출됐고, 이 의원 징계안에는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은 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의 제명 결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되고, 이후 특위 내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 개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리심사위가 결정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층층이 쌓인 절차로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19·20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여 년 국회 윤리특위 역사상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18대 강용석 의원 징계안 딱 1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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