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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넘어 다른 업종도 "방역패스 중단" 목소리

<앵커>

학원과 독서실 또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어제(4일) 있었습니다.

방역패스가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다른 업종들도 현재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가게 주인들과 시민들 생각은 어떤지 김덕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어제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곳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3개 시설입니다.

방역패스 QR코드나 PCR 음성 확인서 또는 격리 해제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도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3월부터는 청소년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만큼 학생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윤희찬/(17세) 서울 양천구 : 학원을 가려면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해서 좀 저는 안 맞고 싶었는데 억지로 맞았거든요. (방역패스가) 사라진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학원 업계도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임성호/종로학원 대표 : '안정감 있게 학원 특강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안심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일손 부담을 덜었습니다.

[최부금/스터디카페 운영 : 여기는 무인이에요. 갑자기 방역패스 확인할 사람을 두라고 하면 혼자서 24시간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식구들 동원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어요.]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다,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 중인 나머지 전체 업종에서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이 접수돼 모레 첫 법원 심문이 열립니다.

[이민우/식당 운영 : '어느 곳은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 어느 곳은 이렇게 하겠다' 이거 그러면 사실 편 가르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도 어느 정도만이라도 좀 풀어줬으면….]

다만 학원 등 3곳은 주로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등 교육시설이라는 특성이 고려됐지만, 식당, 카페 등은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수시로 마스크를 벗는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오세관·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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