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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앵커>

법무부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습니다. 국가 방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결 하루 만에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습니다.

정부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한 국가소송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미 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미 접종자들의 학습권이 제한돼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점을 들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백신 미 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은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본안 소송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측은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보단 신중한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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