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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혼란 언제까지…즉시항고해도 결정에 최소 수 주일

방역패스 혼란 언제까지…즉시항고해도 결정에 최소 수 주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하면서 현장 혼선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어제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에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하자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역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끝에 오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 체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집행 또는 효력을 멈추는 결정입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개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일단 처분을 막아두는 셈입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급심 법원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해도 상급심 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일단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만, 집행정지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이와 구분됩니다.

하지만 즉시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와 즉시항고 절차는 민사소송의 본안 소송 항소심 절차를 준용하는데, 원심 법원이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날부터 2주 안에 상급심 법원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항고심에는 별다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사건을 접수한 지 18일 만에 집행정지를 결정했으나 이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렸을 뿐 법적으로 시한이 명문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즉시항고를 제기해 재차 판단을 받기보다 본안 소송 1심에 집중해 판단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즉시항고에 매달리기보다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부분의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하게 합니다.

교육시설 방역패스에 관한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에 집행정지가 결정된 뒤 즉시항고하는 대신 본안 소송에 집중했고, 그 결과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 6일 만에 본안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법원의 결정 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기간은 1심 291.4일, 항소심 227.3일, 상고심 144.9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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