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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법원이 든 이유

<앵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의 효력을 법원이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사교육단체 등의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방역패스 적용으로 미접종자들의 학습권이 제한돼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승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

또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은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김광휘/고등학생 : 스터디카페에 가면 집보다는 집중 더 잘 되는데 백신 못 맞았을 땐 못 들어가니까 불편함이 있는데 불편함이 사라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본안 소송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측은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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